회사에 제출할 공제자료, 이제 간편하게 조회하고 제출하자
✅ 왜 ‘간소화 서비스’를 써야 하나?
연말정산은 한 해 동안의 소득·지출을 기준으로 공제 가능한 항목을 정리하고 세액을 조정하는 과정입니다.
이때 과거엔 여러 영수증을 일일이 챙기고 제출해야 했지만, 이제 간소화 서비스 덕분에 자동으로 발급기관이 제출한 증명자료를 조회하고 다운로드할 수 있어요. 국세청+1
특히 중도 입사자, 맞벌이,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등에는 여러 절차가 복잡할 수 있는데, 이 서비스가 큰 도움을 줍니다. 자비스+1

① 조회 및 다운로드 방법
- 홈택스(https://www.hometax.go.kr) 접속 → 로그인 (공인/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) 고객 안내서+1
- 메뉴에서 ‘연말정산간소화’ 선택
- 귀속연도 및 월을 선택하고 전체 공제 항목을 확인
- ‘한번에 내려받기’ 버튼을 눌러 PDF 형태로 다운로드 hanultax.co.kr+1
-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, 자료제공 동의 여부 확인 부양가족이 동의해야 근로자가 해당 가족의 자료를 조회할 수 있어요. 고객 안내서
- 다운로드한 PDF 파일을 회사에 제출 (혹은 회사 연동 시스템에 업로드)

② 공제 항목별 확인 체크포인트
| 항목 | 주의해야 할 점 |
|---|---|
| 신용카드·직불카드 지출 | 영수증 발급기관이 제출한 금액이 정확한지 확인 |
| 의료비, 교육비, 주택자금 등 | 간소화 서비스에 조회되지 않는 자료가 있을 수 있으며, 이 경우 발급기관에서 증명서류를 직접 발급해야 함 삼쩜삼+1 |
| 중도 입사·퇴사자 | 근무기간 해당 월만 선택해서 자료 조회해야 함 hanultax.co.kr |
| 맞벌이·부양가족 | 공제 받을 대상과 공제 유형을 미리 확인해야 함 hometax.speedycdn.net |

③ 회사 제출 및 절차 마무리
- 다운로드한 PDF나 제출서류를 회사 인사/세무 담당자에게 제출
- 회사에서 전자제출 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 간편제출 버튼만 눌러 제출 가능 국세청
- 제출 후 예상환급세액 및 추가납부세액 확인
- 필요시 추가 증명서류(기부금 영수증 등)를 직접 받거나 제출 고객 안내서
